반려견 동물등록 의무: 대상 월령, 내장형·외장형, 변경신고 기한과 과태료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의 등록 기한과 방식, 이사·분실·사망 때의 신고 기한을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정부24·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온라인 신고 방법과 2026년 자진신고 기간도 함께 안내합니다.
등록 기한과 변경신고 사유를 확인하고, 밀린 신고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반려견 동물등록은 한 번 하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등록할 때 한 번, 이사·번호 변경·분실·사망처럼 사정이 바뀔 때마다 다시 신고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동물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금액과 기한은 2026년 10월 확인 기준입니다.
등록 대상과 기한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는 등록대상동물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고양이는 등록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 구분 | 등록 의무가 생기는 월령 |
|---|---|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 2개월 이상 |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 2개월 이상 |
|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에서 기르는 개 | 12개월 이상 (영업장이 단독주택이면 2개월 이상) |
신청 기한은 개를 데려온 날(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등록대상 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월령이 되기 전에 미리 등록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다만 도서 지역 등 시·도 조례로 정한 등록 제외 지역이 있으므로, 섬에 살고 있다면 관할 시·군·구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맹견은 제외 지역에서도 등록해야 합니다.
내장형과 외장형, 어디서 하나요
등록은 시·군·구청이나 시·군·구가 지정한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허가받은 동물판매업자 등)에서 합니다. 가까운 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방식 | 장착 방법 | 행정 수수료 | 주의할 점 |
|---|---|---|---|
| 내장형 | 양쪽 어깨뼈 사이 피하에 무선식별장치 삽입(수의사 시술) | 1만 원 | 장치값은 별도이며 소유자가 구매·지참 |
| 외장형 | 목걸이 형태 무선식별장치 부착 | 3천 원 | 기르는 곳을 벗어날 때는 반드시 부착 |
위 수수료는 시행규칙 별표 14의 금액이고, 장치 가격과 시술 비용은 대행기관마다 다르므로 예약할 때 총액을 물어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외장형이 분실·훼손될 우려가 있어 내장형을 권장한다고 안내합니다. 장치가 고장 나거나 분실되면 다시 장착하고 동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아야 합니다.
변경신고 사유와 기한
등록 후에 아래 사유가 생기면 신고해야 합니다. 법 제15조와 시행령 제11조의 내용입니다.
| 사유 | 신고 기한 | 신고하는 사람 |
|---|---|---|
| 반려견을 잃어버림 |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 소유자 |
| 잃어버린 반려견을 다시 찾음 |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 소유자 |
| 소유자 주소·전화번호·성명 변경 |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 소유자 |
| 반려견이 죽음 /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음 |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 소유자 |
| 소유자 변경(입양 보냄·받음) | 30일 이내 | 기존 소유자, 그리고 새 소유자 |
| 무선식별장치 고장·분실 |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 소유자 |
주소는 전입신고를 하면 시·군·구가 동물등록 주소를 정정하도록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전화번호는 자동으로 바뀌지 않으므로 번호를 바꾸면 따로 신고하세요. 분실신고 후 1년 동안 회수 신고가 없거나, 사망·국외 사유로 신고한 뒤 1년이 지나면 등록 사항이 말소됩니다. 반려견이 세상을 떠났을 때의 다른 절차는 반려견 사망 후 절차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
신규 등록은 장치를 장착해야 하므로 방문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변경신고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 또는 정부24에 접속해 ‘동물등록’ 변경신고 메뉴를 찾습니다.
- 본인인증을 하고 동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번호는 동물등록증에 있으니 미리 사진으로 보관해 두세요.
- 분실, 회수, 사망, 주소·전화번호 등 해당 사유를 고르고 날짜를 입력합니다.
- 처리 결과와 새 동물등록증 발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 발표에 따르면 정부24에서는 소유자 변경과 중성화 여부도 신고할 수 있고, 동물등록증을 모바일 전자증명서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뉴 이름이나 단계는 바뀔 수 있으니 화면 안내를 따르세요. 장치 교체처럼 온라인 처리가 안 되는 사유는 시·군·구청이나 대행기관을 방문합니다. 서면 변경신고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과태료와 자진신고 기간
과태료는 시행령 별표 4의 기준으로 부과되며, 최근 2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처분을 받았으면 다음 차수 금액이 적용됩니다.
| 위반 | 1차 | 2차 | 3차 이상 | 법정 상한 |
|---|---|---|---|---|
| 등록대상 반려견 미등록 | 20만 원 | 40만 원 | 60만 원 | 100만 원 |
| 분실·변경 신고 기한 넘김 | 10만 원 | 20만 원 | 40만 원 | 50만 원 |
| 소유권 이전받고 30일 내 미신고 | 10만 원 | 20만 원 | 40만 원 | 50만 원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6년 9월 13일)에 따르면 2026년에는 자진신고 기간을 두 차례 운영합니다. 제1차는 56월, 제2차는 910월이며, 이 기간에 등록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농식품부는 제2차 기간이 끝난 뒤 11월 한 달간 지방정부와 함께 공원·아파트 단지 등에서 등록·변경신고와 목줄·인식표 착용 여부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이후 자진신고 기간이 다시 운영될지는 확정되지 않았으니 미루지 말고 지금 등록 상태를 확인하세요. 외출할 때 지켜야 할 목줄·인식표 규정은 산책할 때 지켜야 할 법규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법령 원문을 읽기 쉽게 옮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등록 제외 지역, 조례로 정한 사항, 개별 과태료 부과 여부는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참고한 자료와 적용 범위
출처 확인 · 아래 자료를 확인해 구성한 안내입니다. 전문 수의사 감수를 받은 글은 아닙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동물보호법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제101조(과태료)
등록 의무, 분실 10일·변경 30일·소유권 이전 30일 신고 기한, 등록 제외 지역 단서(맹견 제외)와 과태료 상한(미등록 100만 원, 신고 위반 50만 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제10조·제11조, 별표 1
등록대상 월령(2개월, 동물생산업자 12개월), 30일 내 등록 신청, 변경신고 사유 9가지, 전입신고 시 주소 자동 정정, 내장형·외장형 장착 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미등록·신고 지연·산책 준수사항 위반의 1차~3차 과태료 금액과 최근 2년 기준 가중 원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4 등록 등 수수료
신규 등록 행정 수수료(내장형 1만 원, 외장형 3천 원, 장치는 소유자 부담)와 서면 변경신고 무료. 장치·시술 비용은 포함하지 않음
- 농림축산식품부 — 놓치면 후회할 소중한 기회, 자진 신고기간 부담없이 동물등록하세요! (2026.9.13)
2026년 제1차(5~6월)·제2차(9~10월) 자진신고 과태료 면제, 11월 집중단속 예고, 내장형 권장과 온라인 변경신고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 반려동물 등록정보 변경신고, 정부24 누리집에서도 가능 (2024.10.10)
정부24 변경신고(분실·회수·사망·중성화·소유자 변경)와 모바일 동물등록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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