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제도

맹견 사육허가제 정리: 대상 견종, 기질평가, 보험·교육 의무와 처벌

맹견 5종과 그 잡종, 기질평가로 맹견이 될 수 있는 일반견의 기준을 동물보호법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사육허가 신청 기한과 보험·교육·출입금지 의무, 2025년 개선방안 이후의 경과를 함께 설명합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우리 개가 허가 대상인지 확인하고, 신청 기한과 허가 뒤 지켜야 할 일을 알 수 있어요.

맹견을 기르려면 2024년 4월 27일부터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다섯 견종과 그 잡종이 대상이고, 다른 견종이라도 사람이나 동물을 다치게 한 뒤 기질평가에서 공격성이 높게 나오면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동물보호법과 시행령·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10월 확인 기준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맹견에 해당하는 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는 다음 다섯 견종과 각각의 잡종을 맹견으로 정합니다. 견종이 확실하지 않으면 시·도의 기질평가위원회가 맹견 종에 해당하는지 판정합니다.

구분 내용
법정 견종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잡종 위 견종의 잡종도 포함
지정 맹견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일반견도 기질평가로 맹견이 될 수 있습니다

법 제24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법정 견종이 아닌 개가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면 소유자에게 기질평가를 받으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개의 공격성이 분쟁이 된 경우에는 소유자가 먼저 기질평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에서 공격성이 높게 나오면 시·도지사는 그 개를 맹견으로 지정해야 하고, 이후에는 아래의 사육허가와 관리 의무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맹견으로 지정되지 않아도 시·도지사는 소유자에게 교육이나 개의 훈련을 명령할 수 있으며, 둘을 합한 시간은 15시간 이내입니다. 기질평가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기질평가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소형견이라도 사고가 나면 이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사육허가 요건과 절차

단계 내용
1. 요건 갖추기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2. 신청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청. 생후 2개월 미만이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3. 기질평가 시·도 기질평가위원회가 면담, 건강 상태, 여러 상황에서의 행동 반응을 봅니다
4. 결과 통지 신청일부터 60일 이내. 기질평가에 걸린 기간은 이 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생후 8개월 미만이라 발육 상태 때문에 중성화가 어렵다면 8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술하고 증명서를 내면 됩니다. 수의사가 수술이 어렵다고 진단한 경우에는 진단서를 6개월마다 제출합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은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격성이 커서 공공의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허가가 거부될 수 있고,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도적 처리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를 어느 창구에 내는지는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허가 뒤에 지켜야 할 일

  • 교육: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교육 3시간을 받고, 그 뒤로는 매년 보수교육 3시간을 받습니다.
  • 책임보험: 피해자 1명이 사망하면 8천만 원 이상, 다른 사람의 동물이 다치거나 죽으면 사고 1건당 200만 원 이상을 보상하는 보험이어야 합니다. 부상과 후유장애 보상액은 등급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 외출: 생후 3개월 이상인 맹견과 외출할 때는 길이 2m 이하의 목줄과 입마개를 하거나, 잠금장치가 있는 튼튼한 이동장치에 넣습니다.
  • 공용공간: 아파트·다세대 건물의 복도나 엘리베이터 같은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개를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 움직임을 제한합니다.
  • 집: 기르는 곳에 경고문을 붙이고 탈출 방지 시설을 갖춥니다.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시·도 조례로 정한 장소가 더 있을 수 있으니 사는 지역의 조례도 확인하세요. 일반 산책 규칙은 산책할 때 지켜야 할 법 규정에 정리했습니다.

위반하면 받는 처벌

위반 내용 처벌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관리 의무를 어겨 사람이 다침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관리 의무를 어겨 사람이 숨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관리 의무·출입금지·보험 가입·교육 이수 위반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시행 이후 경과와 바뀔 수 있는 부분

이미 맹견을 기르던 사람은 2024년 10월 26일까지 허가를 신청해야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 뒤 2025년 10월 26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두었습니다. 2025년 10월 1일에는 맹견사육허가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고령이거나 병이 있는 개는 중성화를 면제하거나 미룰 근거를 만들고, 외출하지 않는 개는 기질평가를 생략한 채 사육 장소를 한정해 허가하며, 교육은 허가 전에 받고, 3년마다 갱신하는 방향입니다. 정부는 2026년 말까지 법 개정을 추진하는 동안 무허가 사육을 바로 처벌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동물등록이 안 된 맹견은 계속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맹견사육허가 갱신제가 들어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다만 공포일, 시행일, 세부 요건은 2026년 10월 확인 기준으로 법령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위에 정리한 현행 요건이 적용됩니다. 등록 절차는 반려견 등록 의무와 절차를 참고하세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허가 여부와 처분은 관할 시·도와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개의 건강 때문에 중성화가 걱정된다면 수의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함께 사용할 단지야 도구

참고한 자료와 적용 범위

출처 확인 · 아래 자료를 확인해 구성한 안내입니다. 전문 수의사 감수를 받은 글은 아닙니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 — 동물보호법 제2조·제18조~제26조(맹견의 관리 등)·제97조·제101조

    맹견 정의, 사육허가 요건(등록·보험·중성화)과 결격사유, 출입금지 장소, 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맹견 지정, 기질평가 비용 소유자 부담, 무허가·관리의무 위반 벌칙과 과태료

  2. 국가법령정보센터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3(맹견사육허가의 절차)·제13조(책임보험)·제14조의2

    소유권 취득 후 30일 내 신청, 60일 내 통지(기질평가 기간 제외), 중성화 유예 기간, 책임보험 보상한도(사망 8천만 원·동물 200만 원), 지정되지 않은 개의 교육·훈련 15시간 이내

  3. 국가법령정보센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맹견의 범위)·제12조의5·제12조의6

    법정 맹견 5종과 그 잡종, 외출 안전장치·공용공간·경고문 기준, 신규교육 3시간과 매년 보수교육 3시간

  4. 농림축산식품부 —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사육허가제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 10. 1. 보도자료)

    중성화 면제·유예, 기질평가 생략 허가, 허가 전 교육, 3년 갱신제 추진 방향과 법 개정 전 무허가 단속·처벌 지양 방침. 법령 개정 전의 정책 방향이며 현행 요건이 아님

  5. 농림축산식품부 —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 끝나기 전에 꼭 맹견 사육허가 받으세요! (2024. 11. 17. 보도자료)

    계도기간 2024. 10. 27.~2025. 10. 26.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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