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법 시행일과 경과: 2027년 2월 금지·처벌과 농장 폐업 현황
개식용종식법의 조항별 시행일과 2027년 2월 7일부터 금지되는 행위, 벌칙을 법령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농장 폐업 지원과 진행률, 남은 개의 보호 문제, 보호자가 할 수 있는 입양과 신고 방법도 설명합니다.
무엇이 언제부터 금지되는지 확인하고, 남은 개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알 수 있어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 개식용종식법)은 2024년 2월 6일 제정됐습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기르거나 도살하거나 파는 행위는 2027년 2월 7일부터 금지되고, 그때부터 처벌도 시작됩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과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10월 확인 기준의 시행 일정과 진행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조항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법률 제20195호의 부칙은 조항별로 시행 시점을 나눴습니다. 금지 조항과 처벌 조항은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 시점 | 시행된 내용 |
|---|---|
| 2024년 2월 6일 (공포일) | 정의, 실태조사, 개사육농장 등 신규·추가 설치 금지, 운영 신고와 이행계획서 제출, 출입·조사, 이행조치 명령, 과태료 |
| 2024년 8월 7일 | 법 전체 시행. 기본계획, 개식용종식위원회, 폐업·전업 지원 |
| 2027년 2월 7일 | 식용 목적 사육·증식·도살·유통·판매 금지(제5조)와 벌칙(제17조) |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개고기를 파는 음식점은 공포일부터 3개월 안에 관할 시·군·구에 운영 사실을 신고하고, 6개월 안에 폐업이나 전업 계획을 담은 이행계획서를 내야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신고한 5,898곳이 모두 이행계획서를 냈습니다.
금지되는 행위와 처벌
| 행위 | 처벌 (2027년 2월 7일부터) |
|---|---|
|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식용 목적으로 개나 개로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개사육농장이나 도살·판매 시설을 새로 짓거나 늘리는 행위는 이미 금지돼 있고,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법이 금지하는 것은 사육·도살·유통·판매이며, 개고기를 먹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2027년 2월 7일 이후에도 위반이 계속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장 폐쇄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개사육농장에 폐쇄 조치를 할 때는 농장주에게 남은 개를 양도하는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도 함께 명령해야 합니다.
폐업과 전업 지원
2024년 9월 발표된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1마리당 최대 60만 원, 최소 22.5만 원. 일찍 폐업할수록 많이 받습니다.
- 시설 잔존가액: 농장주와 도축상인이 폐업하면 감정평가로 산출한 시설물의 남은 가치를 지원합니다.
- 전업: 농업으로 전업하면 시설·운영자금을 저리로 빌려줍니다. 유통상인과 음식점에는 점포 철거비와 재취업 성공수당 등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
| 발표 시점 | 폐업한 개사육농장 | 전체 1,537곳 대비 |
|---|---|---|
| 2025년 8월 | 1,072곳 | 약 70% |
| 2026년 5월 | 1,265곳 | 약 82% (미폐업 272곳) |
2026년 5월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6~8월에 문을 닫지 않은 농가와 이미 폐업한 농가를 함께 특별점검해 새로 개를 들이거나 몰래 기르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반이 드러나면 폐업지원금 환수 등으로 조치하고, 9월 이후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시설 폐쇄명령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2026년 6월 이후의 공식 집계는 2026년 10월 확인 기준으로 찾지 못했습니다.
농장에 남은 개들
2024년 기본계획을 발표할 때 파악된 사육 규모는 약 46.6만 마리였습니다. 정부는 남는 개를 2027년 2월까지 국내외 입양, 반려견·경비견 분양, 소유권 포기 후 지방자치단체 이관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고, 불가피하게 남겨지는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분양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개의 소유권은 농장주에게 있어서 농장주가 포기하지 않는 한 지자체가 마음대로 데려올 수는 없습니다. 남은 개가 몇 마리이고 어디로 갔는지 정리한 최신 공식 수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보호자로서 할 수 있는 일
- 입양 고려하기: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 있는 개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보호동물 공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큰 개는 운동량, 사회화 정도, 건강 상태를 보호소에 자세히 물어보고, 입양 뒤 건강 관리는 수의사와 상의하세요. 입양하면 등록 의무가 생기니 반려견 등록 의무와 절차도 확인하세요.
- 위반 의심 신고: 새로 개사육농장을 짓거나, 2027년 2월 7일 이후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판매가 의심되면 관할 시·군·구에 알리세요. 개를 학대하는 장면을 봤다면 동물학대 신고로 경찰(112)이나 시·군·구에 알릴 수 있습니다.
- 확인된 정보 전하기: 시행일과 처벌 대상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에 알릴 때는 법령 원문이나 정부 발표를 함께 보여 주세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시·군·구나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에 확인하세요.
참고한 자료와 적용 범위
출처 확인 · 아래 자료를 확인해 구성한 안내입니다. 전문 수의사 감수를 받은 글은 아닙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0195호)
제정·시행일과 조항별 시행 시점(제5조·제17조는 공포 후 3년 경과일), 금지 행위, 벌칙(도살 3년·3천만 원, 사육·유통 2년·2천만 원), 신규시설 과태료, 폐쇄명령 시 동물 양도 조치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2027년 개식용종식 로드맵 제시 (2024. 9. 26. 보도자료)
마리당 60만~22.5만 원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시설 잔존가액·전업 융자 지원, 사육 규모 약 46.6만 마리, 5,898곳 이행계획서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 — 개식용종식호, 조기폐업 향해 쾌속 운항중 (2025. 8. 14. 보도자료)
시행 1년 시점 1,072곳(70%) 폐업, 남은 개의 입양·분양·지자체 이관 방식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개 식용 완전 종식을 위한 하절기 이행 관리 강화 (2026. 5. 14. 보도자료)
2026년 5월 기준 1,265곳(약 82%) 폐업·272곳 미폐업, 하절기 특별점검과 지원금 환수·폐쇄명령 방침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보호동물 공고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 조회와 입양 안내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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